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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정보

 



[블라인드] 직원채용공고(당직의사, 임상심리사, 건축기사, 기구세척원, 야간전담 사무원)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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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안창현 (218.♡.92.188)
댓글 0건 조회 6,621회 작성일 22-02-25 17:40

본문

포의공고 제2022-13호

경상북도포항의료원

직원 채용계획 공고

 

경상북도포항의료원 직원 채용계획에 의거 다음과 같이 직원을 채용코자 합니다.

2022. 02. 25.

경상북도포항의료원장

 

 

 

1

채용개요

 

가. 채용예정자 현황

구분

채용예정자

비고

인원

직급

근무처

수행업무

당직의사

(일반의)

1명

의사직

진료부

○ 의사 당직업무

응급실 등

임상심리사

1명

보건직

정신건강

의학과

○ 정신건강 임상심리사

업무 전반

 

건축기사

1명

기술직

시설

관리부

○ 원내 공사업무 및 시설물 안전·유지 관리

 

기구세척원

1명

기간제

간호부

○ 감염관리를 위한 기구세척 업무

 

야간전담

사무원

2명

기간제

총무부

총무팀

야간 접수·수납 및 총무 업무

 

나. 채용방법 : 공개모집(서류전형, 면접시험)

다. 임용시기 : 최종 합격 통보 시 결정

2

응시자격

 

가. 응시 자격기준

구분

응시 자격기준

비고

당직의사

❍ 의사 면허증 소지자

 

임상심리사

❍ 임상심리사 자격증 소지자

 

건축기사

❍ 건축기사 자격증 소지자

 

기구세척원

❍ 간호조무사 자격증 소지자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고령자

 

야간전담

사무원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고령자

병원 원무업무 경력자 우대

공통사항

남자의 경우 군 필한 자(면제자)

 

나. 임용결격 사유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선 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병역법에 의한 병역 기피자

○ 징계처분에 의하여 파면된 자로서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징계처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본원과의 거래상 밀접한 이해관계를 가진 자

3

전형절차 및 방법

가.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당직의사 - 채용 시까지

그 외 - 2022. 02. 26. ~ 2022. 03. 09.(12일간)

○ 접수방법 : 등기 우편 또는 방문 접수

○ 접 수 처 : 우37688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용흥로 36

경상북도포항의료원 2층 총무팀 인사담당자

 

○ 응시원서 접수 시 제출할 서류(필수)

- 입사지원서(붙임 소정서식) 1부

- 자기소개서(붙임 소정서식)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붙임 소정서식) 1부

- 공정채용 서약서(친인척 재직, 채용결격사유 여부 확인서 포함) 1부

- 응시분야 면허·자격증 사본 1부

 

○ 추가 제출할 증빙서류(해당자)

- 가점 대상자(장애대상, 보훈대상) 증빙서류(해당자에 한함) 1부

▪ 보훈대상이 되는 본인 또는 자녀 등은 지방보훈청으로부터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

▪ 장애인은 장애인증명서 및 복지카드(사본) 제출

- 지원 직종관련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채용 공고일 전일까지의 경력을 제출하되, 근무부서·근무기간·담당업무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함.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해당자에 한함)

▪ 경력·재직증명서에 기재된 경력기간에 보험 가입된 사실을 증명하는 확인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s.or.kr)에서 발급받아 제출

- 자격증 사본(채용공고일 전일까지 유효한 자격증소지자에 한함) 1부

- 외국어 성적 증명사본(해당자에 한함)

※ 증빙서류 미제출 또는 착오·누락 등으로 응시원서 기재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증명서류 제출 시 개인정보 보호조치>

 

 

 

채용전형에 필요없는 개인정보(본적, 주민등록번호 등)와 직무와 무관한 사생활 정보 및 민감한 개인정보(정치성향, 종교, 가족사항, 신체정보 등)는 각종 증빙서류에 기재하지 않도록 하기 바람.

증빙서류(경력증명서, 자격증 등)에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는 경우,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마스킹 처리하여 발급받으시거나 마스킹 처리하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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