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라인드] 직원채용공고(정신건강의학과 및 재활의학과, 신경외과, 내과(신장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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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의공고 제2023-12호
경상북도포항의료원 직원 채용계획 공고 |
경상북도포항의료원 직원 채용계획에 의거 다음과 같이 직원을 채용코자 합니다.
2023. 03. 28.
경상북도포항의료원장
1 | 채용개요 |
가. 채용예정자 현황
구분 | 채용예정자 | 비고 | |||
인원 | 직급 | 근무처 | 수행업무 | ||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 1명 | 의사직 | 진료부 | 정신건강의학과 외래 및 입원 환자 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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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의학과 전문의 | 1명 | 의사직 | 진료부 | 재활환자 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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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외과 전문의 | 1명 | 의사직 | 진료부 | 신경외과 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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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과(신장분과) 전문의 | 1명 | 의사직 | 진료부 | 내과 환자 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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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채용방법 : 공개모집(서류전형, 면접시험)
다. 임용시기 : 최종 합격 통보 시 결정
2 | 응시자격 |
가. 응시 자격기준
구분 | 응시 자격기준 | 비고 |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 ❍ 의사 면허증 소지자 ❍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자격증 소지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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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의학과 전문의 | ❍ 의사 면허증 소지자 ❍ 재활의학과 전문의 자격증 소지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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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외과 전문의 | ❍ 의사 면허증 소지자 ❍ 신경외과 전문의 자격증 소지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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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과(신장분과) 전문의 | ❍ 의사 면허증 소지자 ❍ 내과 전문의 자격증 소지자 ❍ 신장분과 전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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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사항 | ❍ 남자의 경우 군 필한 자(면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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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임용결격 사유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선 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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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공고문 및 응시원서_경상북도포항의료원.hwp (72.0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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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ghj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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