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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상담

 



안내 절차 누락으로 본인에게 끼친 손실 배상을 요구하며 공공의료기관으로써 적절하지 않는 서비스 개선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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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5,136회 작성일 21-06-06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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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2일 경 딸의 영남대학병원에서 입원수술을 절차를 위해 귀 병원에 무증상 코로나 검사를 접수번호 45-20201124-074로 예약하였습니다.

익일 예약 상황을 확인하고자 귀 병원에 전화하였으나 담당자는 예약 접수가 되지 않았다고 하여 크게 당황하며 본인이 재차 확인을 부탁하자 사과 한마디 없이 예약이 되었다고 전달을 받았습니다. 이에 본인이 예약에 관한 문자 서비스를 요구하였고 1123일 코로나19 검사 예약 문자 안내를 수신하였습니다.

전국이 코로나19로 어수선한 상황이며 의료계의 부담이 큰 시국이라 다소 불편했던 예약 오류와 서비스에 대해 관대하게 이해하였습니다.

치료가 끝난 뒤 보험금 등을 청구하는 과정에서 병원의 입원, 수술을 위한 절차로 코로나19 검사를 할 경우에는 본인 부담금을 제외한 금액을 환급해 준다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2021524일 귀 병원 원무과에 전화하자 직원은 검사의뢰서를 받아 취합 검사를 해야만 환급이 가능한데 본인은 단독으로 검사를 의뢰했기에 환급이 가능하지 않다고 전달 받았습니다.

코로나19 무증상 검사가 단독취합으로 분류 되어 있고 검사의뢰서를 받아 환급 절차가 있다는 말도 예약 당시에 전달받은 바가 없었습니다. 이에 본인이 예약 시 안내가 누락 되었다고 억울함을 표하자 확인해 보겠다고 하며 직원이 얘기 했다는데요.” 예약 녹취를 확인해 달라고 하자 녹취가 안 되는 전화인데요.”라고 답변하며 고충처리 담당자에게 사안을 인계하였고 본인이 안내가 누락된 상황을 재차 설명하며 근거를 재시 해 달라고 하자 직원이 얘기 했다는데요.” 예약 담당자 말이 근거가 되냐고 묻자 본인이 근거를 제시하면 논의를 해 보겠다고는 등 CS 담당자로써 적절하지 않은 행태를 보였습니다.

 

귀 병원의 직원이 본인에게 안내 절차를 누락하여 금전적인 손실을 끼친 것은 실수입니다. 하지만 본인이 억울함을 표했을 때 본인의 입장에 대해 일말에 살핌도 없이 기망하는 행위는 고의입니다.

귀 병원 안내 절차 누락으로 본인에게 끼친 손실 배상을 요구하며 공공의료기관으로써 적절하지 않는 서비스 개선 또한 요청합니다.

 

귀 병원 고충처리 민원 담당자의 조언대로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소명 의지도 명확히 있음을 밝히며 바람직한 혁신을 기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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