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의료원 내 자동판매기 운영(사용)자 모집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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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의공고 제2016–8호
포항의료원 내 자동판매기 운영(사용)자 모집공고
『경상북도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운영 계약에 관한 조례』제4조 및 제5조, 제6조에 따라 포항의료원 내 자동판매기 운영(사용)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공고 합니다.
2016. 2. 16.
경상북도포항의료원장
1. 공고내용
구 분 | 설 치 장 소 | 설치대수 | 모집인원 | 비 고 |
자동 판매기 | 별관병동 1층 : 1대(커피) 장례식장 현관 : 1대(커피) | 총2대 : 2㎡ | 1명 | 현장사진 붙임참조 |
※ 포항의료원에서는 사용허가계약에 따라 자판기 운영 장소만 제공하고, 사용자는 직접 자판기를 설치하여야 하되,
기존 자판기(포항의료원 원우회 운영 커피자판기 2대)를 계약기간동안 무상임대를 받을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제반비용 일체(유지․보수, 보험 등) 및 관리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2. 운영범위 : 자동판매기 운영전반(총2대)
3. 관련근거 :「경상북도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운영 계약에 관한 조례」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4조(사전공고), 제5조(신청), 제6조(우선계약) 등
4. 사용료의 징수기준 및 방법 : 예상매출액에 의한 임대료 산출
가. 사용료 : 금2,000,000원/년 (금이백만원) [현 자판기 예상매출액 기준]
5. 공고기간 : 2016.2.16.(화) ~ 2016.2.25.(목) 포항의료원홈페이지 공고
6. 사용(운영)기간 : 사용·수익 허가일로부터 3년.
7. 신청자격 :「경상북도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운영 계약에 관한 조례」제5조제1항에 의한 우선 신청자(공고일 현재 포항시에 주민등록이 등재)
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만20세 이상 장애인
나. 노인복지법 제25조에 따른 65세 이상 노인
다. 한부모가족지원법 에 따른 한부모가족 및 한부모가족 복지단체
라.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마.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7조의6의 보호대상자
8. 제출서류
가.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 사용·수익허가 신청서 1부.
나. 해당 신청유형 관련 증명서 1부.
다. 수급자증명서 1부.
9. 접수
가. 접수장소 : 포항의료원 기획전략팀 서문교(☎ 054-245-0123)
나. 접수기간 : 2016. 2. 17.(수) ~ 2016. 2. 25.(목)
(방문 또는 우편,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 소인까지만 유효)
10. 결정방법 및 통지
가.「경상북도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운영 계약에 관한 조례」제5조 제1항에 의한 신청자 중 같은 조례 제6조에 의한 우선순위(붙임별표)에 의거 결정합니다. 신청인이 1인이 경우에는 그 신청인을 허가 대상자로 한다.
나. 신청자간 순위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을 통해 최종적으로 결정(사전통지)
※ 추첨은 신청인 본인이 하여야 하며, 불가능한 사유 발생시 그 이유를 기재한 위임장을 작성하여 대리인에게 위임하여야 한다.
다. 우선순위자가 없는 경우 또는 최초 순위자가 결정된 이후에 사용수익허가를 할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 모집을 합니다.
라. 최종선정자는 선정 후 일주일 이내에 통지 합니다.
11. 선정 후 제출서류(별도 통지)
가. 포항의료원 재산 사용수익허가서 1부.
나.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사용허가일부터 10일 이내)
다. 영업신고증 사본 1부.(사용허가일부터 10일 이내)
라. 영업배상보험증권 1부.(1억한도, 사용허가일부터 10일 이내)
12. 기타 신청에 관한 유의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의 미비 및 기재 누락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나. 제출된 서류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 무효처리합니다.
다. 모집공고 내용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포항의료원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라. 자동판매기 설치는 운영자가 부담합니다.(기존 포항의료원 원우회 운영 자동판매기 2대 무상임대 가능)
마. 자동판매기 설치 및 운영중에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우리의료원에서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바. 공고된 자동판매기의 판매량이 저조하여 수익성이 없는 경우가 발생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사. 사용·수익 허가를 체결한 자는 자동판매기 등을 직접 관리하여야 하나,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 관련 장애등급 2급 이상인 자는 대리인에게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사전에 우리의료원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아. 본 공고문에 게재되지 않은 사항과 공고문 내용중 해석상에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의료원 유권해석에 의하여 처리합니다.
자. 기타 자세한 내용은 포항의료원 기획전략팀(054-245-012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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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포항의료원 내 자동판매기 운영사용자 모집공고최종본.hwp (421.0K)
6회 다운로드 | DATE : 2016-02-16 16:22:26 -
2. 재산사용수익 신청서.hwp (20.0K)
2회 다운로드 | DATE : 2016-02-16 16:22:26 -
3. 재산 사용수익허가서 및 허가조건붙임.hwp (35.0K)
4회 다운로드 | DATE : 2016-02-16 16: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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