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증개축공사 설계용역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안내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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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용 역 명: 포항의료원 응급실 증개축공사 설계용역
2. 사업개요
가. 위 치: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용흥로36
나. 규 모: 지상 3층 / 해당연면적 651.30m2
다. 건축용도: 의료시설
라. 총사업비: 25억원(설계, 감리, 공사, 기타 수수료 등 포함)
마. 주요시설
구 분 | 면 적 | 조 정 | |
기존 | 본관 4층 | 37.44㎡ | 응급실 음압격리 공조실 구축공간 및 화재 시 비상대피로 확보 |
본관 3층 | 90.15㎡ | 응급실 증축구간 3층 공간 확장하여 프로그램실, 사무실 설치 | |
본관 2층 | 90.15㎡ | 응급실 증축공간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증축구간인 기존 중환자실 2층 공간 확장 | |
본관 1층 | 433.56㎡ | 응급실 내 음압격리실(1병상) 설치 및 기존 응급실 및 원무부 재배치 | |
총 계 | 65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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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계시 주요시설의 조정사항은 과업지시서 참조
3. 용역예정금액: 금120,205,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4.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120일
5. 용역내용: 설계용역 1식 (과업지시서 참조)
6. 착수예정일: 2022년 02월 예정
7.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요건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경상북도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한 업체로서
(1) 「건축사법」 제7조 규정에 의한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같은 법 제23조 규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 개설 및 건축사 업무신고 등록을 필한 업체
(2) 「전력기술관리법」제14조에 의한 전문설계업(전력전문설계 1종 이상) 또는 전력종합설계업을 등록한 업체
(3)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규정에 의거 공고일 현재 엔지니어링사업(정보통신)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기술사법」제6조에 따라 기술사사무소(정보통신)를 등록한 업체.
(4) 「소방시설공사업법」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소방시설설계업 또는 일반소방시설설계업(전기,기계) 등록을 필한 업체
나. 공동도급사항
(1)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1)”항의 업체는 면허보완을 위하여 “(2)”~“(4)”항의 각 항목별 면허(자격) 보유 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도 가능합니다.
(2) 분담이행업체는 지역제한이 없으며, 구성원수는 최대 4개사(대표사포함) 이내여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결성하여 참가할 수 없습니다.
(3) 공동도급협정서 제출은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 시 제출하여야 하고, 계약 시 분담비율을 적시하여야 합니다.(대표업체는 건축사사무소 개설 신고를 필한 업체여야 함)
(4)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행정자치부 예규) 항목 중 지역업체 참여도는 적용하지 않으며, 해당용역 수행능력 배점(점수)에 합산하여 평가합니다.
8.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가. 과업내용 및 평가기준 교부: 2022. 01. 24.(월) ~ 2022. 02. 09.(수)
※ 자료는 국가종합전자조달(www.g2b.go.kr)에서 내려받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나. 참가등록 및 평가서 제출기한 : 2022. 02. 07.(월) ~ 2022. 02. 09.(수) (3일간)
다. 제출장소: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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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증축설계공고문PQ서류제출공고.hwp (66.5K)
41회 다운로드 | DATE : 2022-01-24 15:4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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