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포항의료원:::
주메뉴바로가기 본문바로가기





입찰정보

 



의료용품점 임대 임찰공고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
댓글 0건 조회 11,320회 작성일 10-05-06 00:00

본문

포의공고 제 2010-17호

                  의료용품점 임대 입찰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 의료용품점 임대 입찰
  나. 사용허가 대상 재산의 표시
    - 소재지 : 포항시 북구 용흥동 315번지 포항의료원내
    - 용  도 : 의료용품점
    - 구  조 : 철근콘크리트조
    - 면  적 : 13.88㎡

  다. 사용허가기간 : 계약일로부터 2011년 6월 30일까지
  라. 입찰일정
    - 현장설명 : 2010. 5. 10(월) 오전10:40 / 구비서류 신분증 및 재직증명서
    - 입찰등록마감 : 2010. 5. 10(월) 오전 10:30
    - 입찰일시 : 2010. 5. 10(월) 오전 11:00 / 인감도장 및 신분증
    - 장    소 : 본원 2층 회의실
※1)대리인 참석시 재직증명서 및 위임장 제출 2)사용인감 사용시 사용인감계 제출

2. 입찰방법 : 직접입찰

3. 입찰참가자격
가. 입찰공고일 현재 의료기기법 제1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4조에 의거
    『의료기기 판매업』자로 신고 된 자.
나. 현장설명회에 참가한 자.

4. 입찰참가서류
가. 입찰참가신청서 1부.
나.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및 법인등기부등본 1부(법인인 경우)
다. 인감증명서 1부.
라. 의료기기판매업등록증 사본 1부.
마. 국세완납증명서 및 지방세완납증명서 각1부.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7조에 의하여 입찰자가 입찰하고자 하는 금액(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의 지급하고자 하는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한다.
나. 최종낙찰자가 낙찰일로부터 정당한 사유없이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입찰보증금 지급각서에 의한 현금을 우리의료원에 납부하여야 하며, 해당업체는 부정당업자로서 우리의료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게 됩니다.

7.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이상 최고가격 입찰자를 최종낙찰자로 선정한다.
나. 낙찰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즉시 추첨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8. 계약체결
  가.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9. 입찰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9조에 의한다.

10. 기타 유의사항
가. 입찰참가신청자는 해당 입찰재산의 현장을 확인하시고 우리의료원에서 정한 입찰유의서, 사용허가(특수)조건,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한 후 응찰하시기 바라며, 이를 소홀히 한 결과로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기타 입찰에 관한 사항은 우리의료원 총무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입찰참가신청서 등은 첨부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첨부파일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가장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