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공무수행사인 현황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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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시행 관련 본원의 공무수행사인 현황은 다음과 같음을 알려드립니다.
Ⅱ. 법 제11조제1항제2호
○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연번 | 법인‧단체‧기관명 | 공무수행사인(명) | 위임‧위탁규정(조항) |
1 | 포항의료원 이사회 비상임(선출직) 이사 및 감사 | 9 |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 |
※ 비상임 이사 및 감사 12명 중 이미 공직자의 신분인 3명은 제외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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