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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절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집중신고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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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218.♡.92.188)
댓글 0건 조회 6,192회 작성일 24-01-16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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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절 1월 29일부터 2월 8일까지

청탁, 금품 수수행위 등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집중 신고기간입니다.

위 포스터 참고하시어, 청렴한 포항의료원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참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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