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를 위한 의견 수렴 공고 - 응급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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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근거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2. 목적
가.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나. 환자, 보호자, 직원 등 안전을 위한 범죄예방 등
3. 설치내용
가. 설치 대수 : 총 8대
나. 설치 장소 : 의료원 응급실 내
4. 의견수렴기간 : 2023. 10. 30.(월) ~ 2023. 11. 03.(금)
5. 의견제출
위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1월 03일까지 의견서를 작성하여 경상북도포항의료원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방법 : 방문, 우편 또는 팩스(FAX 054-247-0559)
나. 보내실 곳 : (37688) 경북 포항시 북구 용흥로 36 경상북도포항의료원 총무부
다. 문의 및 의견제출 안내
○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문의 : 총무부(TEL 054-245-0406, FAX 054-247-0559)
○ CCTV설치 관련 문의 : 시설관리자(TEL 054-245-0118)
라. 제출기한 내에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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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추가 설치의견수렴 공고문응급실.hwp (66.0K)
10회 다운로드 | DATE : 2023-10-30 09:29:30 -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장소 도면응급실.pdf (121.5K)
14회 다운로드 | DATE : 2023-10-30 09:29:30 -
의견제출서 양식.hwp (12.5K)
13회 다운로드 | DATE : 2023-10-30 09:2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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