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에 따른 의견수렴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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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포항의료원 CCTV 설치를 위한 의견수렴 |
경상북도포항의료원에서 시설안전, 각종 범죄 등의 사고 예방을 위한 CCTV를 설치함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수렴)에 의거 아래와 같이 의견수렴을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기간 내에 의견서를 의료원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문의 : 시설관리부(TEL 054-245-0406, FAX 054-247-0559) ○ CCTV설치 관련 문의 : 시설관리자(TEL 054-245-0406) |
1. 관련근거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2. 목적
가.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나. 환자, 보호자, 직원 등 안전을 위한 범죄예방 등
3. 설치내용
가. 설치 대수 : 총 9대
나. 설치 장소 : 원내 로비 및 복도 내
4. 의견수렴기간 : 2023. 01. 11. ~ 2023. 02. 10.
5. 의견제출
위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02월 10일까지 의견서를 작성하여 경상북도포항의료원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방법 : 방문, 우편 또는 팩스(FAX 054-247-0559)
나. 보내실 곳 : (37688) 경북 포항시 북구 용흥로 36 경상북도포항의료원 시설관리부
다. 문의 및 의견제출 안내
○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문의 : 시설관리부(TEL 054-245-0406, FAX 054-247-0559)
○ CCTV설치 관련 문의 : 시설관리자(TEL 054-245-0406)
라. 제출기한 내에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경 상 북 도 포 항 의 료 원 장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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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추가 설치의견수렴 공고문 1.hwp (66.0K)
14회 다운로드 | DATE : 2023-01-13 09:44:36 -
CCTV추가설치구역.hwp (12.3M)
22회 다운로드 | DATE : 2023-01-13 09:44:36 -
의견제출서양식.hwp (27.0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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